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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연주 및 티칭 디플로마 서류심사 'APE'와 'RPL' 안내

2024-04-08 10:59

작성자 : ABRSM   |   조회수 : 897



영국 원문
APE https://www.abrsm.org/more-information/policies/appropriate-professional-experience
RPL https://www.abrsm.org/more-information/policies/recognition-of-prior-learning-policy



연주 및 티칭 디플로마시험 응시자격 대체를 위하여,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APE 또는 RPL 중 하나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APE(Appropriate Professional Experience)

어떻게 지원하는가?
아래 링크의 하단에 있는 양식을 완성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영국에 제출한다.
https://www.abrsm.org/en-kr/more-information/policies/appropriate-professional-experience

- 우리는 반드시 수험자가 디플로마 시험을 신청하기 적어도 6주 전에 수험자의 양식을 받아야 한다.
- 만약 우리가 수험자의 신청서를 승인하면, 수험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줄 것이다.
- 수험자는 디플로마 시험을 신청할 준비가 되었을 때, 미리 받아둔 승인 이메일(Approval email)을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한다.

연주 디플로마를 위한 APE는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수험자가 신청하는 디플로마 과목(악기/성악)과 동일한 것으로, 원격평가 연주 그레이드 8 또는 대면평가 실기 그레이드 8과 비등
- 적어도 지난 5년 간 일어난 일
- 관련된 실제 경험으로 구성

이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로 증빙되어야 한다:
- 실제 연주회 프로그램 예시들, 또는 수험자의 연주들이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음반 리뷰들
- 수험자와 무연고이며 공식적인 직위를 갖춘 전문가의 서명이 있는 확인서로서, 음악 감독, 오케스트라 매니저 또는 악기/성악 선생님과 같은 음악 전문가여야 한다. 확인서는 영어로 작성하되, 기관의 공식적인 명칭이 인쇄된 종이에 작성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확인서 추천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티칭/교육 디플로마를 위한 APE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수험자가 대체하고자 하는 시험신청 요구사항 과목 및 수준과 비등
- 적어도 지난 5년 간 일어난 일
- 관련된 실제 경험으로 구성

이는 다음 정보들로 증빙되어야 한다:
- 수험자의 티칭 이력서, 자신의 학생 연주회 프로그램들 또는 리뷰들과 같은 티칭 경험들과 성공의 예시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또는 비슷한 디지털 예제들/플랫폼들의 링크들
- 수험자와 무연고이며 공식적인 직위를 갖춘 전문가의 서명이 있는 확인서로서, 음악 감독, 오케스트라 매니저 또는 악기/성악 선생님과 같은 음악 전문가여야 한다. 확인서는 영어로 작성하되, 기관의 공식적인 명칭이 인쇄된 종이에 작성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확인서 추천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서 추천 예시(모든 디플로마)
In my capacity as < title and organisation > I confirm that < full candidate name > has gained Appropriate Professional Experience in connection with < details of performance/teaching experience >.

I have read the relevant qualification specification and can confirm that < candidate name > has studied and or demonstrated skills and understanding equivalent to or greater than < relevant entry requirement >.

< signature and date >

!업로드 파일은 오직 1개만 가능하며, 32MB 이하여야 한다. 가능한 확장자는 txt, rtf, pdf, doc, docx, odt, ppt, pptx, odp, xls, xlsx, ods 이다.





* RPL(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원문 https://www.abrsm.org/en-kr/more-information/policies/recognition-of-prior-learning-policy


1. 소개

1.1 영국의 규정된 수여기관으로서, ABRSM은 Office of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Regulation (Ofqual), Qualifications Wales, and the Council for Curriculum Education and Assessment (CCEA) 에 의해 설정된 인정 조건들을 따른다.

1.2 우리의 규정 담당자들은 연구 또는 자격 구성단위 내에서 능력 또는 성취를 증명하기 위한 수험자의 이전 학습에 사용하는 승인된 평가양식으로서 RPL(Recognition of Prior Learning)을 인지한다.

1.3 RPL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 ABRSM 모든 대면평가 실기 그레이드, 원격평가 연주 그레이드, 음악이론의 레벨 1, 2, 3
- 전체 자격을 위한 증빙자료

1.4 개인 또는 기관들은 RPL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레벨 4와 디플로마 자격 이상에 적용될 수 있다.
(레벨 및 유카스 포인트 확인 https://www.abrsm.org/en-kr/more-information/regulation-and-ucas-points)



2. 범위

2.1 개인 또는 기관들은 ABRSM 디플로마 자격의 일부에 대해 학습과 성취를 증명하기 위하여 RPL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증빙자료들이 학습자가 현재 자격 내에서 관련 평가 요구사항들에 부합한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지 검토할 것이다.

2.2 만약 학습자가 이전에 자격의 일부를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들 또는 이해도를 보여주었다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유효 - 학습자의 결과물들이 RPL에서 요구하는 것에 자격으로서 달성되었다는 증명
- 현재 - 증빙자료는 최신이며, 크게 변화한 관행이나 기술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 신뢰 - 제출된 증빙자료 평가는 정확하고 실제적이다.
- 진본 - 증빙자료는 학습자 단독의 것이며, 팀의 일원 또는 공동 작업을 통해 달성되지 않았다.
- 충분 - RPL로 제출된 관련 학습 결과물들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증빙자료가 충분해야 한다.

2.3 개인 또는 기관들은 반드시 RPL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는 증빙자료를 고려하고, 자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3. RPL 증빙자료의 자격 통화

3.1 우리는 대체로 RPL로 간주되는 증빙자료 제출까지 5년 이내에 달성한 학습에 대해 RPL을 부여한다.

3.2 우리는 만약 다음과 같으면, RPL을 요청하기 전에 5년 이상 달성한 사전학습을 고려하고 승인할 수도 있다:
a. 학습이 관련성이 있고 학습 결과물들에 부합한다고 기관이 확인했을 때.
b. 학습자가 여전히 현재 관례와 지식 및 이해도 내에서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 때.



4. 사전학습 경로와 요구되는 증빙자료

4.1 우리는 두 가지 다른 학습 경로에서 RPL을 고려할 수 있다: a. 공인된 자격 b. 전문적인 경험

4.2 공인된 자격을 위해,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 자격 증서 그리고 영문성적증명서 사본 또는 과정 설명서 사본
- 평가기준 및 학습 결과들을 포함한 자격 또는 프로그램 체계 사본

4.3 전문적인 경험을 위해,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 기관(적절하다면)에 의해 보증된 신청인의 개인적인 진술로써 다음을 포함한다:
  - 증빙자료의 관련성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
  - 전문적인 경험이 관련된 ABRSM 자격 학습 결과들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보여주는 임시 교차 매핑(Provisional Cross Mapping)
  - RPL 요청을 맥락 있게 만들기 위한 연주/티칭 이력서



5. RPL 과정

5.1 RPL을 이용하기 원하는 기관들은 증거에 대한 초기 평가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담당자에 의해 수행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5.2 수험자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메일로 요청하여야 하며, 어떠한 자격과 시험요건에 이 증빙자료가 고려되는 것인지 언급해야 한다. 이는 [email protected] 를 통하여 우리에게 발송하기 바란다.

5.3 우리의 평가와 교육 과정 팀(Assessment and Curriculum team)은 RPL 요청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결정을 내리기 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5.4 우리는 대체로 업무일 기준으로 10일 내에 RPL 신청에 대해 응답할 것이다.

5.5 만약 우리가 자격 또는 그 구성요소들에 대한 교차 맵핑을 수행해야 한다면, 우리는 개인 또는 기관의 동의 하에 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5.6 우리는 RPL 신청 결과를 확인하는 문서로 개인 또는 기관에게 응답할 것이다.

5.7 두 가지 가능한 신청 결과가 있다:

- 만약 RPL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빙자료가 있고 그 증빙자료가 관련된 학습 결과물과 동등한 수준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이를 인정할 것이다.
- 만약 RPL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그 증빙자료가 관련된 학습 결과물과 동등한 수준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안전한 평가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자격 체계에 설정된 표준 평가 방식들을 사용할 것이다.



6. 항의 과정

6.1 만약 수험자가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길 바란다. 우리는 모든 항의를 진지하게 다루며, 문제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